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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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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6 14:50 조회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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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 준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됐던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됐던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16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5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도 이날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서를 확인한 뒤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 한다.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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