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 정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책뉴스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6 15:29 조회933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02-2110-363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뉴스 목록

Total 24,608건 128 페이지
정책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2703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에 투자” 03-27821
22702 정부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은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 03-27791
22701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03-29815
22700 추억의 레트로 체험이 무료인 돈의문박물관마을 03-28735
22699 정부 합동 섬 지역 가뭄 대비한다…2444억원 투입해 상수도 공급망 확충 03-26956
22698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03-26910
22697 “요건 내떡 할머니 오셨다~”…학교가 낯선 1학년들이 신난 이유 03-28760
22696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대책 마련해야…2차 피해 방지 03-26923
22695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천명 직급 올린다…근속승진도 확대 03-26740
22694 물산업 매출액 49조 6902억원…국내 총생산 2.3% 차지 03-26846
22693 내달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03-26797
열람중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03-26934
22691 첨단바이오,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운다…2035년 200조원 시대 03-26840
22690 정부, 5월 내 의대 증원 후속조치 마무리…교육의 질 제고에 박차 03-26780
22689 왕의 집무실이 궁금하다면…내달 3∼6일 창덕궁 ‘희정당’ 야간관람 03-26716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