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낸다 > 정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책뉴스

주유소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08 15:41 조회201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내 포스터(이미지=소방청 제공)지난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내 포스터(이미지=소방청 제공)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뉴스 목록

Total 24,568건 13 페이지
정책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388 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역대 최대’…K-패스도 확대 08-2957
24387 추석 낀 2주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원 4000곳 이상 운영 08-2937
24386 내년 대왕고래 첫 시추 506억 원 투입…전기차 화재 예측기술 지원 08-2865
24385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② 08-2857
24384 추석 물가 안정 총력…성수품 가격 ‘3년 전보다 낮은 수준’ 관리 08-2878
24383 추석 앞두고 최대 규모 수산물 할인…최대 60% 저렴하게 구매 08-2859
24382 문체부, 내년 예산안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 반영 08-2846
24381 최장 20년 장기 거주…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추진 08-2854
24380 내년도 정부R&D 예산 ‘역대 최대’ 책정…3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 08-2846
24379 전기차 안전성 제고…내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대폭 확충 08-2835
24378 외국인 성명, 행정문서엔 ‘성-이름’ 순 표기…표준 준칙 제정 08-2858
24377 정부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 구성…179건 수사 의뢰 08-2857
24376 현 중3부터 ‘지역인재’ 전형 의대 가려면 비수도권 학교 나와야 08-2851
24375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08-2756
24374 농식품부 내년 예산 18조 7496억 원…공익직불금 최초 인상 08-2787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