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민생안정…‘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 > 정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책뉴스

어업인 민생안정…‘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12 18:07 조회715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있게 이번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함께 받는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044-200-60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뉴스 목록

Total 24,608건 139 페이지
정책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2538 강원 정선·경북 예천·대구 서구,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03-12696
22537 반려동물 영업장 불법·편법 잡아낸다…지자체·민간 합동 점검 03-12695
열람중 어업인 민생안정…‘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 03-12716
22535 ‘봄빛 동행축제’ 참여 기업 300개사 모집…판촉·홍보 지원 03-12748
22534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전환…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03-12677
22533 깜빡 잊고 세액공제 신청 누락한 사업자에 법인세·소득세 환급 03-12901
22532 ‘올해의 문화도시’ 청주시 선정…청년문화상점 등 일자리 마련 03-12729
22531 대학교수·연구원 창업시 최대 7년까지 휴직 인정 03-12712
22530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03-12709
22529 수생태계 ‘나쁨’ 미호강, 하루 23만톤 물 흘려 수질 개선 03-12685
22528 정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시 진료유지명령 검토 중” 03-12663
22527 정부 “의대교수 사직, 환자 생명·건강 위협…매우 심각” 우려 표명 03-12828
22526 한 총리 “전문병원도 실력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 받아야” 03-12689
22525 [라떼는 뉴우스] 그 시절 대세는 나야나 우리나라 화폐 변천사 03-12671
22524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더 든든해진 청년 일자리 지원 03-13720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