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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전년대비 4배 늘고 만족도 88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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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7 16:39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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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성사된 부동산 중개거래 중 전자계약이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고 만족도도 88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거래 때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 건수).(제공=국토교통부)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 건수).(제공=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해,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7월 16~17일,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시내 한 상가 건물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부동산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시내 한 상가 건물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우대금리 적용(0.1~0.2%, 2016년 이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2018년 이후), 등기대행수수료 할인(30%, 2016년 이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고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3),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전자계약관리부(053-663-8779), 주택도시보증공사(051-955-672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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