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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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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4 14:22 조회4,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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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기사 내용]

(서울경제) ILO 핵심협약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이 속전속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선비준’ 론에 무게가 더 실릴것으로 전망돼 재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후략)

(머니투데이)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2일 아직 국내에서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건 중 3건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후략)

[노동부 설명]

□ 현재 정부는 지난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 ①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추진(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②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 추진(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관련,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합리적인 대안 마련) ③금년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의 논의 준비

ㅇ 현재, 3개 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 통상 절차: 관계부처 협의, 노사 의견 수렴 → 외교부 비준 의뢰 및 법제처 심사 → 국무·차관회의 → 대통령 재가 →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법 개정안과 별개)

ㅇ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6월 13일 기자간담회 시 “비준안 마련과 법 개정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동시 추진 입장은 변함이 없음

□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법 개정은, 우리 사회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ㅇ 토론회,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6월 18일,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토론회 시, 3개 비준동의안 제출 추진사항도 병행 논의

ㅇ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을 포함하여, △ 노사단체가 제기한 의제 △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안을 함께 제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입법방식을 결정·추진할 계획인 바, 

- 현재로서, 정부입법 추진여부를 포함한 입법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39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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