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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감소 추세…의심자 집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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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9 15:46 조회1,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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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실제로 자진퇴사였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비자발적 퇴사’ 모양새를 갖췄다. A씨는 이렇게 최근 3년간 세 번 사직서를 냈고, 그때마다 월 100만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받아 휴식과 해외여행으로 재충전했다.

○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미면 편히 쉬면서 최소 90일 동안최대 월 150만원 가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사람은 올 들어 5월까지 1만 8,636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설명]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처벌 대상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이직사유 거짓신고 부정수급 적발건수 ’18년 276건, ’19년 1~6월 163건 

ㅇ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설명회(구직급여 수급 전 필수 참석)에서 부정수급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실시 중

ㅇ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를 설치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 중

* (주요내용) ‘징벌강화’ <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징수 강화’ <現> 구직급여액 상당 액수 → <改> 부정수급액의 5배내 추가징수

□ 한편,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ㅇ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도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4주)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하며,

* 고용보험법 제44조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 해외여행 중 해외 인터넷 IP로 구직활동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전산시스템 상 차단하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때에 한해서,해외에서 구직활동 내역전송 가능

□ 아울러,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는 감소되는 추세이며

* (’15) 34,422명(2.9%) → (’16) 33,608명(2.8%) → (’17) 32,254명(2.7%) →(’18) 32,308(2.5%) → (’19.6) 18,636명(2.1%), 괄호 안은 전체 수급자 대비 비중

ㅇ 최근 3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 모니터링 필수 대상자에 포함, 성실한 구직활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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