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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크게 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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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7 15:47 조회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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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국민 세금으로 왜 외국인들의 실업급여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중략) 내국인처럼 고용보험 강제가입 대상인 중국동포·· (후략)

○ 지난 상반기 4,384명의 외국인이 총 168억원의 실업급여를 탔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8,000명의 외국인이 총 350억 가량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6,800명이 총 247억원의 실업급여를 탄 것과 비교하면 41%가량 늘어난 규모다.

○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6개월 보험료 납부’ 조건만 채우고 일을 그만둔다.

○ “업주와 짜고 부당해고로 처리한 뒤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사례가 많다.”며 되레 “한국인 업주가 외국인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월급을 깎자’고 먼저 제의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부 설명]

□ (가입대상 관련)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등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가능

ㅇ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 등은 내국인과 같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등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또한,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권자 등은 우리나라 국민이 그 체류권자의 국가에서 근로 시, 해당 국가의 고용보험이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을 적용함

□ (규모추계 관련) 계절·경기적 요인 등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액) 규모는 매월 다르고, 구직급여는 1개월만 수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사의 방식*으로 예상 수급자(액)을 추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예를 들어, ’18.1~6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3,666명으로 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추계 시, ’18년 외국인 수급자는 7,332명이(3,666×2)되어야 하나, 실제 ’18년 외국인 수급자는 6,008명임

ㅇ 또한,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액) 대비 외국인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작년에 비해 올해 외국인 수급자(액)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음

* <실업급여 지급 현황, 괄호 안은 외국인근로자>지급자(명): ’18.6월 892,645(3,666, 비중: 0.41%), ’19.6월 989,117(4,384, 비중: 0.44%) 지급액(억): ’18.6월 32,749(122, 비중: 0.37%), ’19.6월 42,108(168, 비중: 0.40%)

□ (6개월 납부조건 관련) ’18년, ’19.6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년 2년 3개월, ’19.6월 2년 7개월임

ㅇ 따라서, 6개월 보험료 납부 조건만 채우고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름

□ (해고유도 관련)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

ㅇ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 수급자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되고 부정수급액은 모두 환수되며,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함께 처벌됨

* (현행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개정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19.8.2 법개정안 국회 통과, 시행일: 공포 후 1년)

ㅇ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를 설치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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