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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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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7 10:29 조회1,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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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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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알바를 하고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 임금체불이란?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모든 것!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지급은 4대 원칙대로!
1. 현금으로(통장 이체 가능)
2. 근로자에게 직접
3. 전액 지급
4. 매월 일정한 날짜에

◆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
①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제김
② 오프라인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접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명령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면서 임금 지급을 명령해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겁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 그래도 안되면 체당금 신청
- 일반 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은 경우
- 소액 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못 받은 경우

올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임금(유업수당」,「퇴직급여」등) 상한액은 7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체당금 지원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필요한 법률 지원은 무료로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의 민사확정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 체불확인서 발급 신청 → 임금청구소송 제기 → 소액체당금 신청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 단, 무료법률구조지원 조건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전화상담 ☎ 16444-3119
- 카톡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온라인 상담 youthlabor.co.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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