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무, 재량근로제 대상…선택근로제도 활용 가능 > 정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책뉴스

연구업무, 재량근로제 대상…선택근로제도 활용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2 13:48 조회3,204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01

02

03

04

[기사 내용]

○ 경제, 과학 분야 등의 국책 연구기관 100여 곳에서 일하는 연구원들도 일률적으로 주52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국책연구소들이 모여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 불이 꺼지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식어갈 것이란 걱정이 나온다. 

○ 대학 입학처는 보통 수시 원서를 넣는 9월부터 정시 추가 모집을 마감하는 이듬해 2월까지 6개월간 업무가 몰린다. 당장 올해 실시하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명 내용]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 규모, 업종,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로제* 또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 예외**를 두고 있음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

 * 1.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2.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4.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5인미만 사업장, 1차 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부 장관 승인 필요),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업무 종사자 등

□ 연구업무*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 특성상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수도 있음
 *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1조제1호)
 
○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스로 근무시간을 배분·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음
 
○ 국책연구원 상당수는 재량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 진행 중

□ 대학 입시 업무의 경우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하고, 6월말까지 도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됨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