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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운용사 선정때 한국투자증권 제재결과 반영 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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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7 16:24 조회2,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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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운용사 선정때 한국투자증권 제재결과 반영 안한 이유는

주간운용사 선정때 한국투자증권 제재결과 반영 안한 이유는

주간운용사 선정때 한국투자증권 제재결과 반영 안한 이유는

[기사 내용]

○ 한투,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안 통보받은 상태에서 주간운용사 선정, (중략)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은데 (중략) 문제
○ (중략) 금감원은 지난 12월과 올해 1월 재재심의원회에서도 두 차례나 한투 제재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중략) 금융위는 (올해) 6.26 정례회의에서 (중략) 결론을 최종 확정.
○ (중략) 노동부가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에 투명성 지표 측정을 신설하고도 불법 대출 등 관련법 위반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의 입찰 참가에 감경조치 등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비판

[노동부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제2기 주간운용사 선정 시, ‘19.6.26(수)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주간운용사 선정 심사 시 금융당국에서 최종 결정(공시)된 제재내역만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주간운용사 선정과정(‘19.1~3월)에서 금년 6월에 확정된 금융당국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음.
 - 아울러, 이러한 평가기준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사전 공시되었고 설명회를 통해 업계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실임.
 
○ 한편, 주간운용사 선정에 있어, 특정업체에 관련된 사안만을 고려하여 선정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의 주요 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 제재내역만을 반영하기 위해 주간사 선정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도 있었음.

□ 고용노동부는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제재 결과가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있어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주간운용사가 기금 여유자산 운용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가나 담당 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기관의 지위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관경고, 주의촉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의: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044-202-738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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