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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감염방지 조치여부 지도·점검으로 위반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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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6 14:39 조회3,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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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국립대병원들의 외면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된 교육이나 안전장비도 없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중략)

서울대병원에서만 올해 미화원이 바늘에 찔린 사고가 6차례, 한달에 한 번꼴입니다. 병원에 안전 장갑을 요구하면 하청업체에 말하라 하고 하청업체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장갑을 씁니다. 재고용이 안될까 싶어 안전에 대한 불만도 말을 못합니다. (중략)

이들은 위험정보나 보호장비 등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규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후략)

[노동부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는 노동자가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감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임

ㅇ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의료기관 산업보건감독에서 유해성 주지,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감염방지 조치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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