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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본인부담 1만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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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07 17:45 조회5,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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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또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는다.(사진=KTV 화면 캡처)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는다.(사진=KTV 화면 캡처)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인 간·유방·자궁경부·대장·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한다.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2017년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암으로 사망한 이들의 숫자)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었다.

5년(2012∼2016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폐암이 27.6%로 췌장암 11.0% 다음으로 낮았다. 위암과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5년 상대생존률이 70% 이상이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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