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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진입 사전에 차단…65건 규제에 개선·철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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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03 16:36 조회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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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특히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3일 발표했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해 7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규제개혁위의 권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 없이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동 규제의 철회를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조업 때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시 위치 정보가 전달되므로 이와 중복되는 해수부 장관에 대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해 3만 9000여 척에 이르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에는 250만 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마다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위원회는 그동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했던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했다.

아울러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김종석 규제개획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해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3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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