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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토익 성적 최대 5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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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02 17:13 조회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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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현재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새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20일 토익(TOEIC) 시험 응시생들이 서울 중구 한 중학교에서 열린 제455회 정기 토익시험 고사장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2월 20일 토익(TOEIC) 시험 응시생들이 서울 중구 한 중학교에서 열린 제455회 정기 토익시험 고사장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해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되며,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044-205-399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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