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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저작권 때문에 ‘길거리 캐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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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21 14:37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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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길거리에서 캐럴 듣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캐럴 관련한 내용과 함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저작권 때문에 '길거리 캐럴' 사라졌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우려로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하면서 노래를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업장의 범위가 확대된 바 있죠.
해당 법안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우선 식당이나 옷가게, 화장품 매장, 전통시장에서는 캐럴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틀 수 있는데요.
커피집이나 생맥주집, 체력단련시설은 저작권료를 내지만, 이 또한 약 15평에 해당하는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내기 때문에 소규모 매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업장이 제한적임에도 최근 캐럴이 거리에서 잘 들려오지 않는 이유, 뭘까요?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저작권보다는 소음이나 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캐럴을 너무 크게 튼다면 과태료를 내겠지만, 저작권료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캐럴을 틀기 꺼려지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점주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개설한 공유마당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무료로 틀 수 있는 캐럴을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내년부터 바뀌는 주택청약 제도는?
청약통장은 돈을 오래 묶어놔야 하는데다 당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지난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가입자 수가 감소하자 정부에서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우선 내년부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되고요.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점수인 17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14세부터 청약저축을 시작하면 29세에 가점을 전부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내년 3월부터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은 50%,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예시를 들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본인 통장 보유 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 보유 기간이 6개월인 경우, 배우자 보유 기간은 3개월치가 인정돼 총 8점의 가점이 인정되고요.
본인 보유 기간 5년, 배우자 보유 기간이 4년인 경우 배우자는 보유 기간이 2년치만 인정돼 총 10점의 가점이 인정됩니다.
더 풍성해진 청약통장 혜택 고려하셔서 내집 마련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화장품 무료 체험이라더니···대금 청구 피해 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장품 무료체험을 홍보하는 글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돈이 들지 않는다니 한 번쯤 신청해볼까 고민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화장품 무료 체험'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다량 접수돼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료 체험에 동의하면 체험용 샘플과 함께 본품이 같이 배송 되는데요.
샘플만 사용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해 본품을 돌려주려고 하면, 대금을 청구해버리는 겁니다.
포장을 이미 뜯었으니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소비자원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 게 중요하고요.
무료 체험을 할 땐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관련 피해를 입는다면 한국 소비자원에 연락해 소비자 상담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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