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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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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14 17:25 조회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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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 지급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3.8.17. ⓒ뉴스1지난 8월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3.8.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 축하금을 앞으로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예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을 의무화한다. 또 종합평가(AHP)를 할 때 신청기관이 평가자에게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재무경영과(044-215-563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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