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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출동 경찰관, 위급 상황시 긴급 출입 가능…방해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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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13 15:31 조회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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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로 접수된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거짓·장난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기본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내년 6월 경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왔다.

이에 오래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있어왔고, 이번 112기본법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경찰들이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2기본법은 2021년 법률안 초안을 마련해 2022년 법률안을 상정했고 현장 경찰 간담회, 2023년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쳤다. 그리고 지난 8일 3년여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법적 강제력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다. 

112기본법은 이를 보완하고자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은 물론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때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과태료)도 마련했다. 

이는 현재 경직법 제5조는 천재·사변을 포함한 위험한 사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한편 현재 거짓·장난 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 ‘거짓 신고(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해 왔다. 

그러나 두 규정 사이에는 처벌형량의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112기본법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은 “숙원이었던 법률이 제정되어 현장 경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고,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02-3150-203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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