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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벗어나 ‘위험’…인사처, 첫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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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13 17:11 조회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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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호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형 감정노동평가도구를 참고하고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을 활용해 지난 9월 진행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국가 중요 의제로 설정하고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 대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공무원 감정노동 수준 조사 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감정규제, 감정 부조화, 조직 점검(모니터링), 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이었다. 

감정규제 영역에서 남성은 정상 수준인 반면 여성은 위험 수준이었고, 감정 부조화 및 보호체계 등 영역에서는 남녀 모두 위험 수준이었다.  

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로 업무 방해가 3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가 뒤를 이었다.

감정노동 영향은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33.5%)이나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 등 조직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감정노동 대응 방법으로 외부 지원을 받아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46.2%)하거나 조직 내 구성원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노동이 신체·심리적 질병으로 발현되는 경우 대부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61.1%) 건강관리에 취약한 상황임을 나타냈다.

인사처는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수당 지급, 특별승진·승급제도 외에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지원, 기관 차원의 법적보호 강화, 건강 검진비 지원 확대 등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건강해야 정부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이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044-201-8421),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9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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