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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맹독성 농약 검출 한약재 ‘빈랑’ 국내서 판매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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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5 13:40 조회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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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대만 전역에서 시판 중인 '빈랑'열매의 상당수에서 미승인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도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빈랑'열매 수입 관련 내용과 함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맹독성 농약 검출 한약재 '빈랑' 국내서 판매되나?
빈랑 열매는 중국의 전통 한약재인데요.
냉증이나 장에 도움이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지만, 빈랑에 함유된 성분이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과 각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2004년 WHO 국제 암 연구소에서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서 빈랑 열매에서 맹독성 농약마저 검출되자, 국내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약재로 매년 수십 톤씩 국내에 수입된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빈랑 열매는 한약재는 물론 식품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수입되는 건 구강암의 원인이되는 열매 부분이 아닌, 빈랑의 씨앗인 '빈랑자' 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빈랑자를 비롯한 한약재의 수입과 통관 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 빈랑자에 대해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한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요소 통관 중단에 국내 기업 비상?
요소는 차량 뿐만 아니라 대형 공장과 발전소에서도 매연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필수 소재 중 하나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요소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요소 통관이 중단됐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2년 만에 요소수 대란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현재 민간 재고와 정부 비축분을 통해 국내에 적정 수준의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라 설명했는데요.
베트남이나 일본에서도 수입이 진행되는 만큼, 약 3개월 분의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1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중국측과 소통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체결한 계약 물량이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3. 휴일·야간엔 '누구나' 비대면 진료 가능
오는 15일부터 휴일이나 야간엔 전 국민 누구나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를 뜻하는데요.
진료 받은 적이 있는 동네 의원이라면 6개월을 넘지 않은 시기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를 받더라도 약은 약국에서 직접 가서 타야하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평일에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픈 분들에게 특히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시군구에 거주한다면 평일 낮에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로 이렇게 98개 시군구가 해당됩니다.

코로나 때는 재진이라는 기준이 존재했던 만큼,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경련으로 5개월 전에 진단받은 병원에서 감기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의사가 비대면 진료로 진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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