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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민법에 명문화한다…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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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0 14:32 조회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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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해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도 확보된다.

이에 따라 SNS, 메타버스 상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한층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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