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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입 전 ‘QR코드’만 찍으면 제품 정보 모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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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13 09:34 조회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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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식품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제품명과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시범 사업을 운영중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돼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e-라벨 표시사항 확인 방법(플랫폼 화면은 실제 화면과 일부 다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e-라벨 표시사항 확인 방법(플랫폼 화면은 실제 화면과 일부 다를 수 있음) 

e-라벨은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을 소비자에게 QR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표시사항 7가지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 글자 크기와 폭을 확대해 가독성을 높여 제공한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계 측면에서는 포장지 교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돼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QR로 표시하는 정보는 표시사항 변경 시 포장재를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e-라벨 시범사업 제품은 제품 포장지에 QR코드와 식약처 로고가 인쇄돼 있고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이 경우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QR코드에 비추면 연계된 웹사이트가 보여지고, 해당 웹사이트를 누르면 제품 정보 화면으로 연결된다. 

다만 e-라벨 시범사업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표시사항에 대해서만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3차례에 걸쳐 규제실증특례 심의를 받았고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현재까지 유탕면, 소스, 김치 등 8개사의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다. 

이어 맥주, 커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나머지 13개사(일부 품목을 출시한 1개 업체 중복) 38개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e-라벨이 적용된 제품 사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e-라벨이 적용된 제품 사례

식약처는 시범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품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QR코드와 연계된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소비자 간편신고 기능 등 안전관리 기능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산업체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도 추진중이다. 

나아가 오는 2026년까지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정부의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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