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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 정액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기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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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05 16:05 조회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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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깜깜이 관리비 예방 도움은 물론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시내 한 대학가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어“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418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4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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