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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위한 ‘고시 해설서’ 교육 현장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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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27 15:27 조회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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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제공해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 관련 법령 등을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교육부.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다.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고시 해설서도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시 해설서에는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도 함께 담겼다.

특히 교육부, 시도교육(지원)청, 학교의 장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 안내해 현장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도 담겼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는 오는 12월 중 안내될 예정이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시 해설서 안내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해설서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81), 교육복지돌봄지원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8)·유아교육정책과(044-203-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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