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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확대…최대 680만원 → 78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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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25 14:51 조회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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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기승용차의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국비보조금도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최대 지급 가능액은 종전 680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까지로, 최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물론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공개했다.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시민이 전기승용차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 보급은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만 적용하는데, 이번 조치로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 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할인한 경우 6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 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에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2대 이상 구매지원을 허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 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때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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