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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20년’으로 개정…헌재 결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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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25 16:19 조회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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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또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먼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이에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위해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줄인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이에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직위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정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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