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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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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20 18:12 조회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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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건설현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044-201-357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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