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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 가능…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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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14 15:00 조회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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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뿐 아니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육부-국토교통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오면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 추진하려 했던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논의를 거쳐 학교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칠보중학교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자동차규칙’ 개정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도 전세버스 이용을 적법화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현장체험학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는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추석 이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도 추진한다.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사항을 고려해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질의응답 자료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학교 현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취소됐던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도 정부를 믿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쌓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9),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50), 법제처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11),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063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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