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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청렴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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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14 16:38 조회6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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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남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김남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에서 내년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올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하는데,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도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상·포상금을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 9700만 원에서 내년 28억 6400만 원으로 늘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5억 6300만 원에서 7억 49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0-711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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