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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운영 기준 분리…통폐합·학생정원 조정 요건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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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12 16:18 조회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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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때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부.교육부.

대학 운영 ‘3대 요건’ 대폭 완화로 교육·재정여건 개선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교사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1인당 교사기준 면적은 12㎡)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을 14㎡로 통일해 완화한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함이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교지·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해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를 촉진한다.

또한 교원 규모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까지 확대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법인 분리·대학 간 통폐합 요건 완화…대학 자발적 구조개혁 촉진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도 완화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기로 했다.

우선,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법인을 분리할 경우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해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소속 학교 전체에 끼칠 영향과 폐교 등의 문제가 같은 법인에 소속돼 있는 다른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위험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 대학 입학 정보박람회’에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 7. 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 간 통·폐합 때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삭제한다.

이로써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지고, 통·폐합 대상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힌다.

대학 위치 변경·학생정원 이동 조건 완화…전문인력 양성 여건 조성

종전에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모두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갖춰야만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이 캠퍼스 간 학생정원을 이동할 때 정원이 늘어나는 캠퍼스에 교지·교사를 100%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원 증원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 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한다.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 연구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없애 대학이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에는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044-203-6958)·대학규제혁신총괄과(044-203-6917),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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