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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1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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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08 14:25 조회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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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5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가 오는 10일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모두 24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이 신설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도와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을 일컫는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은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다.

약정 체결 때 우리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 단계에서 수입 심사 축소, 서류 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와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우호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042-481-7971), 외교부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2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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