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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도입…최소 10만 원부터 저축성 채권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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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05 16:31 조회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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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입자격은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이고 연간 매입한도 1인당 1억 원이며 최소 매입단위는 10만 원이다.

만기일에 원금·이자를 일괄 수령하고, 만기 보유 때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 매월 결정·공표하며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를 분리 과세한다.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며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되,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수익률은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은 41%, 연평균 수익률(세전)은 4.1%이고, 2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은 99%, 연평균 수익률(세전)은 4.9%다.

중도환매 수익률은 원표면금리가 3.5%일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평균 수익률(세전)은 3.5%다.

노후 대비로 40세~59세에 20년 동안 달마다 20년물 50만 원을 매입하면, 60세~79세 20년 동안 달마다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50세에 20년물 5000만 원을 일시에 매입하면 70세에 1억 원을 수령하며 만기 전 사망 땐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 가능하다.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 나이 0세~4세에 해마다 20년물 500만 원을 매입하면 자녀 나이 20세~24세에 해마다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 자녀 나이 10세 때 10년물 3000만 원을 일시 매입하면 자녀 나이 20세 될 때 4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원금 손실 부담 없이 목돈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 10년물 1억 원을 매입하면 10년 뒤 1억 4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년물 1억 원을 매입하면 20년 뒤 2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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