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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점검대상·기간 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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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28 14:04 조회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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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28일부터 100일 동안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6월 시행된 1차 때보다 점검대상은 1만 8000개에서 2만 개로, 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지난 1월11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점검반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등을 특별점검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게 특별점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그 열람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원산지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아서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4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과(051-400-5770), 해양경찰청 외사과(032-835-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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