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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시설 운영 성범죄자, 기관 폐쇄 불응 시 10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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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21 15:18 조회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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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해마다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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