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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제재 지침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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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1 21:24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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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아울러,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때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후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때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 요소 및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때 운영지침(안)에 따라 위법행위 요소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 제재 운영지침(안)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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