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 시행…정부, 석유가격 안정에 부처역량 결집 > 정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책뉴스

유류세 환원 시행…정부, 석유가격 안정에 부처역량 결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1 16:13 조회188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과 유류세 일부 환원 영향으로 국내 석유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 및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한 바, 회의를 주재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양시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양시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그동안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후 이 결과를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2건, 수급보고 위반 54건, 기타 20건 등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지난 6월 30일 대비 지난 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해 휘발유 30.3원/L, 경유 31.4원/L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24.6원/L, 경유 26.3원/L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뉴스 목록

Total 24,342건 3 페이지
정책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312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08-213
24311 저소득 대학생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청년일경험’ 참여도 확대 08-216
24310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 추진…전국 스프링클러 등 08-215
24309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 유지 08-2111
24308 정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지역활력타운’ 조성 확대 08-216
24307 정부 “내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 수준 공급…20만 5000가구 상회” 08-216
24306 질병청, ‘엠폭스’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검역 강화 08-217
24305 주름 개선 효과 ‘로열젤리’ 화장품…농진청, 특허 출원·상품화 08-220
24304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만들기 착수…자기주도학습 지원 08-215
24303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5조 4000억 원…전년 대비 19% 증가 08-215
24302 위메프·티몬 피해 구제에 1조 6000억 원 지원…“유동성 공급 확대” 08-215
24301 시원한 실내에서 색다르게 즐기는 이색 도서관 4곳 08-230
24300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서 대공방어 대테러 종합훈련 08-209
24299 대청호·보령호, 조류경보 ‘경계’ 발령…“먹는물 안전 이상 없어” 08-209
24298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08-209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