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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 연다…법률대행비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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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07 17:15 조회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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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을 열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문을 연 경·공매지원센터에서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는다.

한 시민이 가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안내 팸플릿을 껴안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HUG 영업점(9곳),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경·공매지원서비스 상담 및 접수처경·공매지원서비스 상담 및 접수처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대응TF(02-3771-659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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