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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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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04 16:08 조회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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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김혜경, 김필배, 유병언 장녀 유섬나 등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법무부는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검사를 파견해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 법무부에 유 씨의 송환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유 씨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으나 지난 수개월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하고 신속한 송환을 거듭 요청했다.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 송환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 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로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02-2110-355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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