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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93곳, 9월 말까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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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03 17:21 조회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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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밝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 단지 수는 변동 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74곳(시공중 25곳, 준공완료 49곳),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31곳(시공중 21곳, 준공완료 10곳)이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하 단지는 184곳(시공중 59곳, 준공오나료 125곳) 으로 모두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곳은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조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도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보수·보강을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준공 단지 중 보강 공사가 끝난 곳은 3개 단지다.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4897),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74),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044-201-3507),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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