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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기교육청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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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7 16:34 조회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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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초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킹으로 27만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정보가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2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 점검, 거버넌스·매뉴얼 정비, 취급자 교육 강화 등의 개선 권고와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자체 개발한 온라인시스템의 접근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한 인증수단 등도 없이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고 ▲접속기록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보유기간이 지난 성적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개정 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5일부터는 과징금 부과 등 더 큰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되지 않은 채 유출된 서울시·국세청 등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파일이 전자우편이나 공문에 잘못 첨부되어 발송되거나 ▲합격자 명단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면서 엑셀 파일에 주민등록번호가 숨겨진 채로 함께 게시된 경우 ▲개인정보가 담긴서류를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아 이면지에 섞여 유출된 경우 ▲민간인증 로그인 시 본인인증 오류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된 경우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상의 작은 과실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담당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통해 법령에 근거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02-2100-316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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