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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공무원 급여 10% 매월 기부…취약계층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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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4 15:12 조회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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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매월 급여의 10%를 기부해 연말까지 취약계층 230가구에 가구당 최대 500만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지난 상반기 225가구에 약 1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를 포함해 올 한해 455가구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해 노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달마다 급여의 10%를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하고 있다. 

지원 전(왼쪽)과 지원 후 개선된 환경(사진=보건복지부)지원 전(왼쪽)과 지원 후 개선된 환경(사진=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3월 상반기 취약계층 225가구를 선정해 지난 6월까지 10억 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330가구를 추천받아 230가구를 선정했고 연말까지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원 대상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은 물론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장년층 등 ‘신취약계층’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분야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생활비 ▲주거지 유지 관련 주거비 ▲급식비, 기초교재비 등 교육비 ▲긴급한 수술·의료비, 장기 체납 건강보험료 등 의료비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 후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원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성과도 확인할 예정이다.

사랑나눔실천 명예의 전당사랑나눔실천 명예의 전당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폭염과 수해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모아 주신 후원금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사회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 “후원해 주신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후원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해 후원자분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에는 현재 46개 정부기관과 17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희망자는 사랑나눔실천 누리집(www.thenanum.net)에서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사업단(☎02-2077-3945~7)으로 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사업단(02-207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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