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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손해배상’ 국제판정 불복...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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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18 16:49 조회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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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엘리엇 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해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해석·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선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산 과정에서 해당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가 확인돼 그 오류의 정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중재판정부의 이 같은 계산상 오류로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금 원금은 약 60억 원 이상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정부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해 붙는 약 326억 원 상당의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정 주문에서 해당 이자를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됨에 따라 정부는 판정 이유와 주문의 불일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신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또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며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그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이 한-미 FTA상 관할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먼저, 법무부는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의 대원칙이 있는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에 대한 조치’라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이 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한국법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 FTA 상대국인 미국도 중재판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비분쟁당사국 의견서를 통해 한-미 FTA상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그 기관이 위임받은 정부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당시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합병무효소송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당한 취소 사유와 더불어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취소 소송 제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 사안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절차가 진행 중인 관련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여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문상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1), 기획재정부 다자경제협력팀(044-215-7712),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19),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02-2110-424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595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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