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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5년 단축…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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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10 16:43 조회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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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또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는 총 47건의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한 바 있다.

나아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각 인사제도별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이 되기 위해 최소한 16년간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1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민간 우수인재가 각 부처에 적시에 영입될 수 있도록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경력 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처별 자율과 책임에 따른 판단 및 인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각 부처에서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기준이 폐지된다.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되고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 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그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각 부처의 경력채용 절차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각 부처에서는 직무 특성을 고려해 채용 신체검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처는 이번 2차 종합계획을 통해 지나치게 세분화된 위원회를 통·폐합해 인사 운영 효율성도 높여나간다.

지금까지는 각종 인사 운영을 위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예규 등에 근거해 설치된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으나 이를 대폭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수, 복무 등 동일 분야 위원회 또는 우수 사례 및 공무원을 심사하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 16개 위원회가 5개로 통합된다.

직무파견심의위원회와 그 구성을 준용하는 고용휴직 관련 3개 위원회를 직무파견·고용휴직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위원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19개는 5개로 통합될 예정이다.

또 실제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고위공무원단교육평가위원회 등 8개 위원회도 폐지된다.

인사처는 32개의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심사임용과(044-201-8339)·개방교류과(044-201-8346),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15),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3),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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