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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마약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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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29 16:28 조회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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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마약 탐지견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의향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군 당국이 영내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서 관세청에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관세청은 총 102마리의 마약탐지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번 의향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동 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키로 했다.

또 두 기관은 마약 탐지 및 수사장비 운용에 대한 상호 교육훈련 지원, 인적교류 등 마약 탐지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상호협력 의향서(LOI) 형태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이 더 이상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 결집해 단속해 나갈 것이며,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등 군 당국과도 마약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군사경찰실장 박헌수 준장은 “군과 관련된 마약범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기에 육군 군사경찰은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마약범죄를 차단하고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관세청 국제조사과 042-481-775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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