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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 학업·인성 등에 훈계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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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20 15:05 조회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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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정부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생활수칙을 설명 듣고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생활수칙을 설명 듣고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개정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도 개정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가 정립됐다.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정책연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정책과(044-203-6351),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7),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8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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