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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연 7~8%후반 적금과 동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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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5 14:15 조회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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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년도약계좌가 연 7~8% 후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 및 상담체계 등 가입신청 과정을 시연 후 상담센터 직원으로부터 청년의견 등을 수렴했다.(사진=금융위원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 및 상담체계 등 가입신청 과정을 시연 후 상담센터 직원으로부터 청년의견 등을 수렴했다.(사진=금융위원회)

그는 “청년도약계좌가 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를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연 7.68~8.86%에 이르게 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6.86~8.05%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은행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의 노력이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에게 청년도약계좌 납부 한도 등 상품 구조, 지원 혜택과 관련해 정확한 안내로 청년의 불편을 줄여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국번없이 ‘1397’(무료),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소득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화 및 전화 수신시 발신번호가 국번없이 1397이 맞는지 확인 필요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02-2128-82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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