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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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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25 16:02 조회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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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전체 지원 건수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경우였다.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 등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 27일∼4월 14일)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 및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928건이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으며,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91%)였다.

특히 20∼30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20∼30대 신청자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작년 73%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3),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02-3145-8129),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054-810-106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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