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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양곡관리법 부결됐으니 8% 떨어져도 쌀 매수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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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21 13:20 조회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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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양곡관리법 부결됐으니 8% 떨어져도 쌀 매수 안 한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장은 "쌀값, 8% 떨어져도 매수 안 한다?"입니다.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나온 주장인데요.
해당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균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쌀 매수도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기존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시행돼 왔고 또 시행될지가 쟁점이겠죠.
우선 정부에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2005년부터 30에서 45만톤 규모로 공공비축미를 매입해 왔는데요.
이와 별도로 시장 상황을 감안해 쌀을 일정량 매입하는 ‘시장격리’ 제도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쌀을 매입하는 제도 자체는 개정안이 아닌 기존 양곡관리법 하에서도 존재했던거죠.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18년치 중 10년치의 쌀에 대해 시장격리를 실시했고요.
특히,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으로 예상됐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해에는 2006년을 제외하고 전부 시장격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토대로 생각해봤을 때 쌀값이 8% 내려도 시장격리가 없을 것이라 예측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 거죠.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도 쌀값 하락이 예상될 경우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 격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개정안이 폐지되면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일 필요는 없게 됐지만, 여전히 시장격리 제도 자체는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이 측정에 고려됐고요.
결론적으로 쌀값이 8%나 떨어져도 정부에서 쌀 매입을 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지역상품권, 하나로마트에서 못 쓴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로컬푸드, 병원 등에서 지역상품권을 쓰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보유 한도를 축소하면서 사용처도 제한하기로 한 탓에 주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건데요.
쟁점 자세히 짚어보면요.
우선 사용처 제한은 이렇게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에 대해서만 실시됩니다.
그런데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은 현재 전체 가맹점 중 5% 미만에 불과해, 나머지 95%의 가맹점에서는 여전히 지역사랑 상품권을 용할 수 있을 전망이고요.

다만, 대표사례로 꼽힌 하나로마트의 경우 해당 제한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이 완화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어렵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데요.
이렇게 공익적 성격을 가진 사업장은 예외로 인정해 기존처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둘로 측정됐습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지만, 로컬푸드직매장이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할 거란 점에서 해당 주장은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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