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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정부·지자체가 일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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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10 15:3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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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때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매립형시민자율화재진압함을 점검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매립형시민자율화재진압함을 점검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하며,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4-204-7899), 지역상권과(044-204-788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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