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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면관찰 원칙…정부합동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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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17 15:12 조회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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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후속 조치 연계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관찰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학대 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의 역량 강화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고 있다. (사진=교육부)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적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이달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외에 유치원·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실시되며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지자체 또는 학교-지자체-경찰의 공동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다각적으로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

학대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등에서 비밀전학, 등교학습 지원 등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으나 학생이 심리·정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시도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돌봄,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학생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지속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유선 등을 통한 소재·안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관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카드에 교외체험학습 등 세부 결석 이력을 작성토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방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교육지원청이 필수적으로 참석하게 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 교육적 지원이 두터워질 전망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정 주요 내용.

이와 함께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 정보를 장기 미인정결석 정보와 연계해 사례관리 종결 아동이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한다.

교육청, 학교 등 교육현장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역할 강화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검토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토록 한다.

이 밖에 이·통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 면담 등 활동 과정에서 학대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 역량도 강화한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7),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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